아이를 키우다 보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나 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써 신청 조건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의 취업부모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시간제, 종일제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제공
종류 및 제공범위
시간제-일반, 종합, 질병감염아동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안내
이용요금은 시간당 10,5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 840시간 지원 가능)
각 아동 한 명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가능,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하며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가사활동 필요시 시간당 13,720원으로 할 수 있는 종합형으로 진행 가능)
동일 아동에 대하여 종일제와 시간제는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금지)
2명 이상시는 시간제, 종합형 중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을 기준으로 합니다.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의 업무를 맡아서 해줍니다.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필요시 종합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종일제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안내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200.8만 원(시간당 10,040원)으로 마찬가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됨
1일 최소 3시간 이상, 월 70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아 제공 범위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걸쳐 진행합니다.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정부지원 대상자 가정 종류 및 기준
-맞벌이 가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을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기관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됨
출산휴가 중인 자는 기간 동안 취업기간으로 인정
-한부모 가정
한부모로써 취업을 했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 시 한부모일 경우 대상 가정 해당됨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부 또는 모의 질병으로 인한 부재
부 또는 모의 군 복무, 질환으로 장기입원, 모의 출산으로 아동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자격 확인 시 필요 서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서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 그밖에 요구하는 자료 필요시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행동 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연계 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및 신청방법
해당 도움을 받으려면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관할 주미센터를 방문하여 소득조사를 통하여 소득판정 결정 이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벌이를 위해 양쪽 부모님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위 언급했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조건이 성립된다면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물가와 나가는 기본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것은 좋은일 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니 꼭 필요로 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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