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분들의 민생 안전과 경영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안양시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10월4일) 이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2021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됨
소상공인 기준
1.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2.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경우
지원기준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10.4 이전
- 영업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휴업, 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경우
-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대표자의 동의 필요)
- 법인사업체: 법인 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지원금액
업체당 50만 원 지급(계좌이체)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중인 사업자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
신청기간: 2022.10.11(화) 09:00 ~ 11.18(금) 24:00까지 6주간 진행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구비서류: 통장사본(파일 업로드용)
-절차: 시스템 접속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입력(업체명, 주소, 연락처) > 지급절차(결과 통보 문자발송)
-오프라인(방문) 신청
대상: 온라인 취약계층(본인인증불가 및 압류 계좌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
신청기간: 2022.10.24(월) 09:00 ~ 11.18(금) 18:00 4주간 평일 실시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서
-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대표자)
- 소상공인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2021년도))
-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4대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수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관리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지금까지 안양시 소상공인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기존 1차 때 수령한 조건이 필요하며 금액을 받기 위한 통장사본을 밀 준비해 두어 등록 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 시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좋으며, 지역 센터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한 후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해 신청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가능합니다. 1차 때 받지 못했다면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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