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4급 전환1 코로나4급 전환 31일부터 바뀌는 변경사항 총정리 내일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이 시작되면서 격리기간 및 검사 비용, 지원금과 같이 궁금한 내용들을 총정리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역조치 실내마스크 착용유무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권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선제검사 선제검사는 의료기관의 입원, 요양병원, 시설 입소를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 입소 전 음성확인)는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 등이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염취약시.. 2023.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