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인해 100세 시대의 삶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젊었을 때 소득을 위해 열심히 생활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업이 어려운 경우 나라에서 도와주는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스스로 혼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국민연금 개시 나이 즉, 수령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이에 앞서 가입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들은 의무적인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대상에 속합니다.
최초로 가입하여 기간 납부를 120개월 (10년)간 꾸준히 해왔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이 되면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최소 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모자란 만큼 낼 수 있는 추가납부제도를 통하여 남은 기간 동안 채운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낼 수 있는 기간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출생연도별에 따라 61~65세부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1952년생 까지 60세부터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재정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나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차이를 두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시 나이>
-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 > 만 61세부터 수령
- 1957년 ~ 1960년 > 만 62세부터 수령
- 1960년 ~ 1964년 > 만 63세
- 1965년 ~ 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받을 수 있는 수령 금액은?
노령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의 기초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는 참고 사항이니 대략적인 액수만 확인 하시고 예상 평균액을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초창기 시행할때만 해도 그 당시 금액을 내면 나중에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없다는 주변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누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준다고 한다면 자신이 여태껏 냈던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활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의 20 30 세대들 또한 취업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과정 속에 위 금액마저 부담이 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후에 나 자신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잘하여 후대들에게 불안함을 안겨주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시 나이, 수령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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