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발목이 다치셔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다른 곳을 가야 하는데 알아보던 중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빌리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갑작스레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울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대여하여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건보공단에서 대여방법
첫 번째로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서 보조기기대여 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대상자: 건보공단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 제외자: 요양기관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대여 방법: 전국 지사별 잔여보조기기 잔여분이 있을 시 신청자 또는 대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사 방문 후 대여함
가입 대상자는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시, 도의 지역별 지사를 확인한 후 잔여 휠체어가 있다면, 신청인 및 대여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지사로 방문하여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휠체어 재고가 남아 있어 방문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빌려갔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의 해당 지역을 선택하여 부서안내 및 연락처를 참고 후 전화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후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공단지사에서는 대여가능 기기가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보조차, 목발 등 몇 가지 추가로 빌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종류마다 대여기간이 있는데요, 기본 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장 시 1회에 한해서 1개월 추가로 하여 총 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항이지만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 하셨을때 알았더라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필요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보조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주민센터 대여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려는 집 주변 주민센터 연락처를 통해 전화 후 잔여 휠체어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를수 있지만 보통은 1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15일 단위로 2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총 2개월 정도 빌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때도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거주지 주민임을 확인 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휠체어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관
그 외에도 거주지에 있는 해당 시도,군,구의 보건소나 주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대전, 부산, 대구, 제주도, 광주, 인천, 울산, 전주, 경기, 서울) 대부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변 보건소 위치 및 검색을 통하여 연락후 사용 가능한 수동 휠체어가 있다면 아까와 같은 방식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대여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보건소에서는 기본 1개월 대여가 가능하며, 1회 연장 시 1개월 추가되어 총 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방법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휠체어 전문 대여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아 휠체어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단, 일정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여 요금은 기간에 따라 다르거나 보증금에 대한 안내절차 또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를 대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으며, 저와 같은 처지나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해 주요한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시점 자신에게 알맞고 활용이 가능한 방식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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