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수급권자라면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올해가 가기 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의 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수급자를 들수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으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통화를 하여 좀 더 자세한 지급방식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금액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 같은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0,289원에서 60만 원을 뺀 1,020,29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리고 가구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을 보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 이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는 볼때 지원받거나, 주거생활 시 임차료를 지원 또는 자가일 경우 도배, 장판 난방 등 보수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일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급 및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방법은 거주하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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