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할 때, 개명 신고할 때, 사망진단서 발급 시, 등록기준지 변경 등 제출하는 용도에 따라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발급을 원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통신사 등)
-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입력
- 신청을 통해 열람 및 발급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다음으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 하는 신청 기재란에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하단의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해 줍니다. 화면 아래 부분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항목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 들어가 줍니다.
정보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하신 후 발급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란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발급 및 신청을 위해 선택 사항에 원하는 항목을 체크하면서 내려갑니다.
발급 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합니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부, 모의 증명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하시고 일반, 상세, 특정을 확인하여 선택해 줍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주민번호를 공개, 비공개 체크후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진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유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항목에 맞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자격 및 수수료
- 신청자격: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24시간
- 필요사항: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시 신청자격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24시간 가능합니다.
진행 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및 사용방법
인터넷 발급이 어렵거나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문을 닫았을 경우 아래의 위치를 확인하여 무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본인
- 수수료: 1통 500원
- 이용시간: 발급기에 따라 조금씩 다름
- 필요사항: 지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발급방법
- 신청자격: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1통 1,000원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직접 해당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 등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 시 온라인 및 무인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절차가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방문 시 요청하는 서류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사전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단, 수수료 면제가 되는 조건을 갖춘다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정보✅
갑자기 급하게 서류가 필요할 때 조건에 맞는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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