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023년 8월 23일부터 의료비를 초과로 지출한 사람들에게 초과금 환급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을 통해 평균 132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 방법
23일을 기점으로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 (신청서 포함)을 차례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PC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온라인 공식 사이트 공단에 접속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민원여기요를 눌러줍니다.
왼쪽에 민원안내 항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개인 민원안내 > 민원업무 목록의 하위 카테고리로 선택하여 들어어갑니다.
여러 항목중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찾을 실수 있습니다. 이곳을 눌러 들어가 조회 신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핸드폰 및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 때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제외)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 보다 많으면 초과한 만큼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되어 시작 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급액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기준은 각 연도별로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 분위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5만 2,850원 이하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3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상한액의 액수도 올라갑니다. 2022년 기준 10 분위의 상한액은 무려 598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일 경우 2023년 기준 120일 초과 시 저소득 구간 1 분위일 때 134만 원의 상한액이 있으며 10 분위 일 때 최대 1,014만 원의 상한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방법
적용 방법으로는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넘는 금액은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합니다.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쯤 최종 합산하여 납부액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인 사후급여 지급대상자에게 보내준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인터넷 접수: 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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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의료비를 초과로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최고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는 미리 지급되었으며,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1년 동안 진료비를 낸 금액을 확인 하시어 조회 및 신청을 통해 여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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