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지남에 따라 부모님들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곤 합니다. 맞벌이 생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집에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렵다면 다양하게 운영하는 요양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각각 무엇이 다르고 입원기준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요양원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단지 생활의 도움 즉, 식사, 목욕, 화장실 도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편안하고 집과 비슷한 환경처럼 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실내도 장식이나 공간 배치 등이 환자들의 편안함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은 치료 목적이 아닌 신체적 장애 또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호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적 생활 도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선생님만 상주해 있습니다. 더불어 간병 보호사와 함께 요양 환자들의 도움을 줍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질환 및 질병으로 인해 입원을 원한다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양원 입원기준
요양원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을때 지속적인 돌봄과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입원기준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입소가 가능합니다.
1~5급까지 나누어지며 1~5급 사이에 받아야 입소가 가능하며 기준에 따라 개인 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비용은 한달에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50~6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식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이며, 추가적인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후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의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의 예로 파킨슨 병, 뇌혈관성질환, 치매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능
제출서류
1.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서식자료실>>[별지 제1호의 2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의 범주에 속하며, 의료 치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급성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집에서 어떠한 질병으로 케어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주변 가족의 힘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치료 목적으로 보통은 입원을 하십니다.
요양병원의 입원조건은 누구나 가능하며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뼈가 골절이 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오시기도 합니다.
치매나 뇌경색 및 뇌혈관질환, 내과나 정형외과 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오셔서 입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24시간 상주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 병실마다 간병인이 24시간 돌봐주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입원료는 전국의 요양병원마다 각자의 특색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산정 기준이 총진료비에서 치료와 처치 주사료 등 본인부담률이 20% 정도 나오며, 식대는 50%가 됩니다.
추가로 간병료와 기타 비급여 주사 및 소모품 등이 입원비에 추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80~90만 원부터 130~150만 원까지 차별을 두고 입원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는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질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보존적 생활 돌봄을 원하는지 구분을 하시면 좋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염두해 두시어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 요양시설을 잘 확인하여 올바른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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