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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최대 50만원 피하는 방법

by keypoint 2023. 8. 28.

얼마 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8월 20일 비대면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2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방문조사만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목적

나라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국민의 거주지 등록을 명확하게 하려는 자료 구성을 위한 사실적 조사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상의 거주 확인을 하기 위하여 하는 조사입니다.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작년부터 하기 시작한 이유가 대부분 맞벌이 세대 이거나 1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초반 방문을 하여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하여 자발적인 전 국민 정부 24 앱을 통해 이번 8월 21일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대면으로 하는것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중점 조사 대상자 일 경우 비대면으로 했어도 방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대상 세대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 조건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적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및 기간

  • 대상: 전 국민
  • 기간: 2023.7.17 ~ 11.10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는 의무적인 사업이라서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0일까지 이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10월 31일까지)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진행 방식은 비대면 조사 및 방문을 통해 조사를 합니다. 지금 시점으로 정부24에서 하는 온라인 비대면 진행은 종료가 되었으며, 현재는 방문조사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미참여시 과태료 피하는 방법

만약 8월 21일까지 하는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 한 세대라면 10월 10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세대에 거주하는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작은 단위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빌라, 개인 단독 주택에 따라 이장, 통장 및 읍, 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직접 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방법

시간대는 낮시간이나 또는 저녁시간에 방문을 하여 현재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 사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간단한 질문만 하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 및 과태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뚜렷한 사유없이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했을 경우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는 제외 대상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별 방문조사는 늦은밤에 오는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는 자제하고 부재중으로 응하지 못했을 경우 메모나 메시지를 남겨 두어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최대한 대부분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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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방문 대면 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여 과태료를 피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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