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이였나요? 방역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화성시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10월까지 진행하여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5000여 군데에서 아직 까지 받지 못한 관계로 추가적인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접수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어서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접수방법: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기간: 2022년 12월 15일 00시 ~ 12월 31일(토) 24시 까지
-오프라인(방문) 신청 기간: 2022년 12월 26일 ~ 12월 30일 까지
-접수처: 화성시청 또는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대책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체크하여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2022년 10월 5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함), 통장사본, 연매출 증명서류, 상시근로자수 증명서류 등.
지원대상 & 지원요건
지원대상으로는 앞전에 시행했던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기간 중 지원받지 못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광업, 제조, 건설, 운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
- 주로 하는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규모 기업 기준이어야 합니다. (음식업, 서비스업 10억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최고 22년 10월 5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주.
- 영업장소 사용(집합금지) 및 운영시간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기간: 20.11.24 ~ 22. 4. 17)
지원금액 및 지급날짜
모든 절차대로 이행을 한 포함이 되는 해당 업종은 서류 심사가 끝나는 데로 충족할 경우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날짜는 신청완료가 되었다면 내년 2023년 1월 중순에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기간이 지났어도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해당 지자체 시청 온라인 홈페이지 및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쪽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차로 하는 추가접수를 끝으로 앞으로 예정이 없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할지는 해당 시의 정책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업주님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추가접수 신청방법을 숙지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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