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무심코 이용하다 과태료를 물게 된 적 있으시죠? 혹은 위반 차량을 목격했지만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단속기준 및 신고방법과 조회 하는법을 통해 좀 더 빠른 대응 및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및 조회방법
과태료는 주차구역 근처에서 위반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된 경우(불법 주차시): 과태료 10만 원
- 주차표지가 있으나 사용자가 동승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시작해 경우에 따라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선을 넘었을 경우, 빗금 부분에 주차 시과태료 1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구역을 방해했다면 50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적재시 50만원, 대여, 위조, 변조 행위를 할 경우 200만 원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만약 위반을 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차량의 소유자는 과태료 통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시 추가 연체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조회방법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
두 번째는 위택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 납부대상확인 > 지방세외수입 >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확인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기준 및 위반사례
보행하는 데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단속을 할 때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단속 대상
-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으나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후 허용된 주차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
위반사례
- 비장애인이 주차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주차표지 미비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더라도 주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되면 위반사례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없이 표지 사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이 또한 위반 사례에 해당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주차 방지용 물건 설치: 일부 비장애인 운전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점유하거나, 주차를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물건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올바른 이용방법은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표지를 부착한 경우라도, 본인이 타지 않으면 불법주차로 간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방법
만약 이러한 위반사례를 보았다면 여러 신고방법을 활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앱 이용: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신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통해 사진 두 장 이상(주차구역 및 차량 번호가 명확히 보이는)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부서에 전화로 문의해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 사진을 첨부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자는 정확한 사진 및 장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가 없으면 주차불가 하며, 노인, 임산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가 법을 준수하고 협조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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